말 그대로 ‘없는 걸 판다’는 뜻이다. 증시에서 공매도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
을 말한다.
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주식을 굳이 빌려서 파는 공매도 주문자들은 해당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확신할 때 이런 일을 한다. 예를 들어 철수가 A종목 1만원짜리 주식이 3일 뒤 5천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확신
하면 A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식을 빌려 1만원에 매도한다.
1,000주를 빌렸다면 매매한 값은
1,000만원이 된다. 그리고 3일 뒤 주식이 5천원으로 떨어지면 철수는 팔았던 1,000주를 다시 구입하여 되돌려
주는데, 이때 드는 비용은 500만원밖에 들지 않는다. 3일 만에 철수는 5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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